26일 본회의 통과 시 6월 첫 통합특별시장 선출
통합신공항·경북북부의대 설립 반영 여부 '관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면서 이달 내 최종 의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대구경북특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경북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 의결 전까지 반영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대구시는 12일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고, 135개의 신규 조문이 추가되면서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 40건 가운데 28건이 소위 심사에서 반영되면서 상당수 핵심 과제가 되살아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핵심 9개 특례 조항의 반영을 위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립인공지능산업단지 설립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전기사업 특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일부 현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향후 법률 개정과 정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권역 특별법안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기본 골격은 유사하게 유지하되,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담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유형을 신설해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줄이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재정 분야에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부시장 수 확대 등이 담겼다.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민 모니터링 제도화 등도 포함돼 자치권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 지정과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권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도 반영돼 미래 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권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인재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며 "미반영 특례와 재정지원 규정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고, 추가 특례를 반영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