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성·유류비 부담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한을 4월 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도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이어진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