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 위증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위증 일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같은 전제 아래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판결 요지
▷주문: "피고인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판단
변호인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재판부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이상민, 尹과 내란 공모한 적 없고 계엄 반대했다 주장…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받은 적 없다 주장"
"이상민, 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김용현과 만나…김장 행사 참석 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이상민 집무실 도착 당시 尹, 김용현 등 있어…한덕수·조태열 등은 A4문건 들고 나와"
"이상민,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펼쳐봐"
"尹, 비상계엄 필요성 일방적으로 말해…정족수 충족하자 계엄선포문 배부, 계엄 선포"
"尹, 최상목에 '예비비 국회자금' 차단 문건 배부"
"이상민, 상의 주머니 속 문건 꺼내 한덕수에 건네…대통령실 나온 뒤 조지호에 전화"
"이후 허석곤(소방청장)에게 전화…이상민, 간부회의 주재"
"주요기관 봉쇄, 단전·단수 문건은 존재…봉쇄 기관, 투입 시간대 기재"
"특정 언론사 이행 취지 내용도 포함 교부…문건에 국회·민주당사·여론조사 꽃 기재"
"해당 문건은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봐야…이상민 관련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돼"
"김용현이 내란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지시…이상민, 소방에 단전·단수 언급한 유일한 사람"
"해당 문건이 일정표라는 취지 주장, 신빙 어려워…전 소방청장, 이상민이 언론사 거론했다고 진술"
"소방회의 참석자, 청장이 언론사 언급했다 기억…이상민이 단순 협조요청 넘어 구체적 지시 한 것으로 봄이 타당"
재판부,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여부 설명
"법조인 겸 공직자 이상민, 계엄 의미 요건 알았다…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관점에서 봐도 계엄 위법성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
"단전·단수 문건으로 경찰 투입 예상할 수 있었어…尹지시 따라 경찰 협조 지시"
"언론사에 강제력 행사, 내란 공고히 하려는 것"
"소방청장 통화 당시 국회 상황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란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됐다고 보여져…단전·단수 결과 발생 안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판단
재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권한 남용해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이상민 측, 소방청 지휘감독 권한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상 일반적 지휘·직무권한 인정돼"
"다만 경찰 협조 요청은 대응 강조하는 취지 일반적인 지시로 볼 수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 증명 안돼…무죄 선고"
▷위증 혐의 판단
"단전 단수 문건 못 봤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불과 3개월 만에 관련 기억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유죄 인정"
"'조태열 문건' 관련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
"최상목 관련 문건 위증 혐의"
"어수선한 상황…해당 장면 목격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억 못했을 가능성"
"무죄 선고해야 하나, 포괄죄 인정 이유로 주문서 따로 무죄 선고 않아"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양형 이유 판단
"내란죄, 국가존립 파괴하고 사회근간 흔드는 범죄"
"이상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해야 할 의무"
"단전·단수 협조 지시해 내란 행위 가담…내란 은폐 책임 벗어나려 위증까지 가담"
"당일 외 사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