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의 보도
해당 기획사 및 직원은 혐의 부인
영국 BBC가 K팝 스타를 꿈꾸며 한국에 왔으나, 이른바 '학원형 기획사'에 속아 부실한 훈련을 받거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외국인 연습생 사례를 지난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10대 소녀 미유(가명)는 중학생 때 블랙핑크 리사를 보고 푹 빠졌다. 그는 K팝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2024년 한국에 와서 서울 홍대의 한 K팝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그는 6개월 훈련에 300만엔(약 2천700만원)을 냈고, 전문적인 춤·보컬 교습과 주요 기획사의 오디션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이 아카데미는 매주 오디션이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미유가 있는 동안 단 한 번의 오디션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춤, 보컬 교육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심각한 건 아카데미 고위 직원의 성희롱이었다. 미유는 "이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나를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동안 허리에 손을 얹고 '몸매가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또 사진 촬영 때 입을 의상을 논의하자며 사무실로 부르더니 미유를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시켰다고 한다.
미유는 "그날 이후 남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며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이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연습생은 미유만이 아니다. 또 다른 외국인 연습생 엘린(가명) 역시 같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엘린은 이 직원이 자신을 회의실로 불러 한국어로 '엉덩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준다며 자기 허리를 만졌다고 했다. 엘린은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빨리 와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직원이 전등을 고친다며 새벽 2, 3시에 기숙사 방에 들어왔다. 한 번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와 가만히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직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으나 엘린은 너무 무서워서 그 후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업체는 연습실과 숙소 곳곳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녹화하는 CCTV도 설치했다고 한다.
엘린은 결국 경찰에 이 직원을 성추행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다. 엘린은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린은 결국 한국을 떠났다.
엘린은 "K팝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거기엔 책임도 따른다"며 "최소한 이 꿈을 좇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직원과 회사는 미유나 엘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회사의 법적 대리인은 BBC에 "내부 규정에 따라 여성 직원 동반 없이 여성 연습생 기숙사에 출입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숙소 CCTV는 출입구와 주방 등 공용 공간에만 설치돼 있다"고 했다. 또 CCTV 설치는 사전에 공지됐으며 전적으로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