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500만원 유지…재판부 "1심 형량 합리적"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다혜씨는 '항소 기각 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