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63%, 현혹되지 말아야 할 통계 착시

입력 2026-0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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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雇用率)은 62.9%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最高値)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9만3천 명 증가했다. 얼핏 한국 경제의 고용시장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모두 '고용 지표 착시(錯視) 현상' 때문이다.

데이터처는 매월 15일을 포함한 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就業者)로 간주한다. 노인 일자리로 월 29만원을 벌어도 취업자가 된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 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4.9%(5만4천 개) 더 늘렸다. 5조원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정식 일자리라기보다 노인 '용돈벌이' 수준의 활동이 사상 최고 고용률을 창출해낸 꼴이다.

지난해 실업률은 2.8%이다. 그런데 청년층만 따로 보면 6.1%에 달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월 초중순에 시작해 12월 초중순에 종료되는 탓에 고령층 실업률이 1월과 12월에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고용 통계 착시를 줄이기 위해 미국처럼 민간과 정부 부분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실업(靑年失業)은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쉬었음' 2030 청년은 71만832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의 절반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高學歷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중은 2023년 43.0%, 2024년 44.7%, 2025년 48.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상 최고치 고용률 속에 청년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4일 국내 10대 그룹 임원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投資)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상법 개정 등 반기업 입법의 부작용과 오리무중(五里霧中)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