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진술' 펜션서 女 성폭행 혐의 20대男, 1심 무죄→2심 실형 뒤집혀

입력 2026-02-04 15:11:08 수정 2026-02-04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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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 염려 있어" 피고인 법정 구속
피고인 "나는 진술 일관, 여성은 바뀌었다…"호소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쪽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와 B씨의 상반된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쟁점이 됐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B씨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뒤집힌 직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B씨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나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느냐"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