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26-02-03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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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항공권 피해 16%가 1~2월 집중

2025년 추석 연휴 첫 날인 10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2025년 추석 연휴 첫 날인 10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천43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1천218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피해도 1~2월에 16.2%, 건강식품은 19.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구매와 택배 이용, 건강식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받거나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분쟁이 빈번했다. 특히 환불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택배는 명절 물량 급증으로 인한 배송 지연과 물품 파손·분실이 주된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이나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와 여행사의 수수료·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행지의 기상 상황과 출입국 정책 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 이용과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무료체험 등을 내세운 판매 방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구매 또는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기한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 철회 기한은 통신판매(온라인·TV 홈쇼핑)의 경우 7일, 방문판매는 14일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