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장벽 119' 출범…대미 수출 관세·비관세 대응 전면 지원

입력 2026-02-03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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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정산 앞두고 상담 창구 확대
관세 환급부터 기술규제까지 범정부 지원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수출 기업의 관세·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관세 중심이던 기존 지원 체계를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지난해 2월 개설한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 '관세 대응 119'를 4일부터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관세와 비관세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밀착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해온 '관세 대응 119'는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관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를 바로잡아 관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규제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이 확대되고 미국 세관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판결과 관련한 대응 수요가 늘면서 기존 관세 중심 상담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무역장벽 119'는 기존 서비스에 더해 관세 환급 대응 상담, 미 세관 사후 검증과 관세 환급을 위한 정정신고·이의신청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장벽 대응 상담을 제공한다.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과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기존 참여 기관 외에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애로가 관세를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납부 이후의 사후 검증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