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전 계약 건은 3~6개월 유예
강남3구·용산 3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3~6개월의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계약이 종료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3개월 이내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두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