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씨와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 씨는 2019년 9월~11월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서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1천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기소했다.
또 안 씨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별도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씨가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 씨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안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연예인 MC몽의 진술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안 씨가 단순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대표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152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인 송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송 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제히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뒤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역임했으며, 2017년에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