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종합적 정비를 통해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보건 인프라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