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지역 전통시장 오는 18일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

입력 2026-02-02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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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23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 대상

대구 북구 칠곡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이곳을 포함한 지역 23곳 전통시장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칠곡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이곳을 포함한 지역 23곳 전통시장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동구 불로시장 등 23개소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 4개소와,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 19개소다. 다만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허용 시장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이다. 한시허용 시장은 ▷동구시장 ▷반야월시장 ▷방촌시장(이상 동구) ▷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이상 서구) ▷영선시장 ▷명덕 시장(이상 남구) ▷팔달신시장 ▷구암시장(이상 북구) ▷대동시장 ▷월배시장 ▷서남신시장(이상 달서구)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 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시설 주변·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