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잔에 물을 따랐다는 이유로 후배 직원에게 유리잔을 던져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한인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이자 피해자인 B씨가 다른 직원 C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리컵은 B씨 앞에 떨어지며 깨졌고 그 파편이 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니까짓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유리컵을 던졌다는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C씨 또한 법정에서 "백 씨가 술잔에 물이 담긴 것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말한 뒤 짜증을 내며 유리잔을 던졌다. 그 직후 '쨍그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리잔이 벽 쪽으로 던져졌고 피해자와 물리적 거리도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