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해야죠" 박나래, 퇴사처리는?…前매니저들 여전히 '사내이사'

입력 2026-01-31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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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SNS 캡처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SNS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에서 퇴사한 전 매니저 2명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10월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박나래의 모친 고모 씨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등기를 마쳤다.

이후 전 매니저 두 사람은 박나래와의 갈등으로 같은 11월 회사를 떠났지만 등기 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내 이사의 사임 의사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상으로는 '현직 이사'로 남게 된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인 임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왜 아직도 이사로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는 박나래 측에서 해야 하고,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지분도 없다"고 말했다.

앤파크는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지시,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약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박나래가 지인과 함께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한 전통주 양조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막걸리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나래는 근황을 묻는 기자 질문에 "뭐라도 해야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