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냐?" 지하철서 라면 '후루룩'…냄새 진동 '부글부글'

입력 2026-01-30 0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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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처벌 근거는 없어

SNS캡처.
SNS캡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유됐다.

이 학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승객 A씨는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들고 타는 게 맞는 거냐. 폰도 봐야하고 라면도 먹어야하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이는 지난 27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객실 안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해당 승객은 탑승 직후부터 내릴 때까지 약 2~3분가량 라면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버스탈때는 먹던 음료도 들고 탈 수 없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나 시행령을 만들어야한다"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앞서 지하철에는 유튜브 영상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초등학생, 햄버거를 먹던 커플, 치킨을 같이 먹자고 하던 할아버지 등 여러 '지하철 빌런'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한 승객이 좌석에 앉아 보쌈과 김치 등 음식을 먹는 사진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승객은 음식물을 열차 바닥에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누적 4197건에 달하지만 이를 명확히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현재는 제도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시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