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제거 없이 패드 부착 권고…적용률 제고 기대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시 브래지어 등 속옷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발표됐다. 신체 노출과 접촉 우려 등으로 여성의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권고안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가슴 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로 쓰는 편한 손이 아래로 향하게 하면 된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을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조직을 피해 AED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속옷을 옆으로 젖힌 뒤 오른쪽 쇄골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여성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장 많이 고심했다"며 "동물실험 결과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하도록 했다. 기존 두 손가락 압박법에 비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도 덜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익수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겐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한 처치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 시 기존과 동일하게 등 두드리기 5회를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하면 된다.
다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내부 장기 손상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영아는 5회 등 두드리기와 '한 손 손꿈치'로 5회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이물이 나오거나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