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
"반성한다면서도 피해 복구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어"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 도중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A씨를 범행 11개월 만에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