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격분해 범행…법원, 징역 14년 선고
해고 통보에 격분해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의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