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지원
경북 영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이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원 조건은 경북도 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계약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 가능하고, 타기관 및 단체 등의 동종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만큼 지원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