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법무부, 유승준 입국 원천 봉쇄 나선다

입력 2026-05-23 2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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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세 번째 항소심 열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정비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월간 업무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면탈자에게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1976년 12월 15일생인 유승준은 만 38세를 넘긴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만 38세가 지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유승준은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이후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서울고법 행정8-2부 심리로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