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예 연장 고려 안해"…조정 지역 서울·경기도가 대상
집값 오름세 다소 진정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현행 구조를 완성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올 5월9일 유예조치가 실제로 종료되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유예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밝힘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한동안 이들 지역 집값이 다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거래되면 집값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