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만료 앞두고 제도 종료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 일각에서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