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민·신한·우리, LTV 정보 돌려보며 2년간 비슷한 수준 유지
공정위, 과징금 2천720억 부과…정보교환 담합 첫 제재 사례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해 온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정보 교환이 법의 판단대에 오른 첫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정위는 LTV 하향 평준화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담보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