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338억원·경북 337억원…각각 전국 6·7위 기록
HUG 대위변제 회수율 한 자릿수 추락…지방 부동산 침체 영향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338억원의 사고액을 기록해 전국 6위, 경북은 337억원으로 7위였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인 증가 흐름 속에서 사고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역으로 분류된다.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409억원에서 2022년 510억원, 2023년 1천387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3천308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6천795억원까지 확대됐다. 사고 가구 수도 같은 기간 524가구에서 4천489가구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액 역시 2021년 463억원에서 작년 5천197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다.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이어지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나눠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비교적 충분해 경기 변동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인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