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김정기 대구권한대행 합의... "청사 위치 불이익 없고 낙후지역 우선 배려"
경북도의회도 적극 협조 약속, 다음 달 특별법 발의... '서울급 위상' TK특별시 출범 기대감
(가칭)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과거 통합 논의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청사 위치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 이후 청사 시설·위치 등은 현재 체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경북 북부권에 대한 지원 방침도 거듭 밝혔다. 약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두 사람은 "(통합 이후) 추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도 낙후 지역(북부권)에 우선적으로 설계되도록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통합 지자체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배치)하겠다. 플러스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도 "(통합) 법률에 이 같은 원칙들이 담길 것이다.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된다"면서 "7월에 새롭게 취임할 통합 단체장은 대구시장도, 경북지사도 아닌 500만 시·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역의 균형성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 도지사와 김 권한대행이 이날 박성만 경북도의장을 만나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기존에 마련한 특별법안에 기초해 늦어도 다음 달 내로 의원발의 형태로 특별법안을 발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TK 통합 법안은 지난 2024년 논의 당시 마련된 만큼 일부 오해소지가 있는 분야(청사 위치, 균형발전) 등에 대해선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기본구상은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자치시로 하고, 서울특별시 위상에 준하도록 하 것"이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통합이 되면 특별행정기관(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환경청 등)의 권한이 이양돼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다. 5조원의 통합 인센티브도 시·군·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지금보다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