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또 반기업 친노동 입법"…"기업 경쟁력 타격 불가피"

입력 2026-01-20 16:37:39 수정 2026-01-20 16:41:21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강행에 나서자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시행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인해 이미 위축된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근로 조건은 물론 근로 강도, 업무 내용 및 성질 등은 물론 입장차이가 모두 다른 상황에 대해 기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각기 대응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까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된다면, 끊이지 않는 소송을 야기하는 등 분란을 해결하느라 기업의 본질인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플랫폼 업계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이 추진 될 경우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 보험, 퇴직금 등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의 한 플랫폼사 대표는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가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퇴직금·주휴수당·산재 보상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입법이 강행된다면 대리운전 사업은 아예 접어야 할 판"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심하다.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 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배달 대행의 경우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점주가 사용자인지, 연결책인 플랫폼이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업계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도 화물 주인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중개 플랫폼이 책임이 있는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근로자 지휘를 얻게 돼 노조를 만들어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를 어떻게 나누고 4대 보험이나 노조 교섭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정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전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과잉 보호로 인해 산업이 위축할 경우 오히려 고용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잉 보호가 되면 사용자가 사라져 오히려 고용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사장이 없으면 해수욕장이 어떻게 있겠냐"라며 "시장 합리의 원칙은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 시장 상황에 정부가 너무 개입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