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 빈집 정비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6-01-19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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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국가 재정 지원 명문화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매일신문DB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매일신문DB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9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집 문제(매일신문 8일 보도)에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빈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제도적 틀을 두고 있지만 빈집 정보가 시·군·구별로 흩어져 관리되면서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의 인력·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반복돼 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빈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김예지·김기현·이달희·김정재·김상훈·서지영·서천호·윤상현·강명구·김승수·김성원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통합적인 빈집 정보 관리와 주민 참여 확대,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한 반집의 담장이 일부 무너진 채 방치 돼 있는 모습. 해당 빈집의 담장은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한 반집의 담장이 일부 무너진 채 방치 돼 있는 모습. 해당 빈집의 담장은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