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기증 또 감소했다…2025년 370명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

입력 2026-01-18 23:12:59 수정 2026-01-18 2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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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기증자 2023년 483명 → 2024년 397명 → 2025년 370명으로 감소세
보건복지부,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방안 검토…관련 법안 국회 계류

8일 대구 수성구청 민원실에
8일 대구 수성구청 민원실에 '장기기증을 권장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최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설명이 의무화되면서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기증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뇌사자만 장기기증이 가능한 가운데, 악화일로를 걷는 장기기증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 '심정지 환자 기증'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370명으로 전년도(397명)보다 6.8% 줄었다. 2023년 뇌사 장기기증자가 48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수급 불균형으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대기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595명에 달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2천193일로 약 6년에 이른다.

장기기증 지표가 악화하면서 생명의 조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20년 2천191명에서 2024년 3천9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2024년 장기별 대기 중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신장이 1천676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 1천117명(36.1%), 심장 142명(4.6%), 폐 88명(2.8%), 췌장 72명(2.3%)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뇌사자에 한정됐던 현행 장기기증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순환정지 이후 장기기증'(DCD)을 도입하는 내용의 2026~2030년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DCD는 악화하는 장기기증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이식학회가 10여년 전부터 주장해 온 제도적 대안이다.

DCD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으로 심정지가 온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 사망으로 판단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뇌사자에 제한된 현행 국내 장기기증 범위 확대되는 셈이다.

해외 기증 선진국의 경우 이미 DCD를 통한 장기기증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제 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기구(IRODaT)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 이상이 DCD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DCD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장기기증이 뇌사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CD 도입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두 가지 법의 동시 개정을 지원하고 이후 세부 업무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CD가 이뤄지면 기증 수술이 30%가 증가할 거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세부적인 지침 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