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서울 강서구 자택에 현금을 보관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4일 KBS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까지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자택 창고 방에 현금을 쌓아 두고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현금 보관 정황이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 "1억원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을 몰랐고, 3개월 뒤 이를 인지한 뒤 전액 반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받아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해당 진술에 대해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계약금을 충당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강 의원에게 자택에 현금을 보관해 온 점과 관련해 '집에 현금을 쌓아 뒀고, 보좌관에게 전세계약금을 충당하게 지시했다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검사 2명이 출석해 PPT 자료를 제시하며 각각 1시간씩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강 의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된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도 재판부는 미국 체류 중 휴대전화와 관련 기록을 폐기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2022년 당시 축의금과 조의금,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자택 창고에 보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3월 시부상 부의금 약 1억원도 창고에 보관돼 있었지만 문제의 '1억원 쇼핑백' 존재 자체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직 보좌관 A씨가 집안일 등을 도울 경우 자택 창고에 있던 현금을 '수당' 형식으로 가져갔고, 전세계약금 충당을 지시할 때도 창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뒤 공천헌금 의혹에 휘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