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사전에 어떤 항목을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되는 공제 항목이 많아 실수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화생명은 연말정산에서 간과하기 쉬운 공제 항목 8가지를 소개하며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누락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장애인 공제 역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병을 앓는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이유공자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영수증과 함께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면 적격 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예체능 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별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직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임에도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국외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학비는 공제 가능하며, 유학 자격 증빙서류와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액은 송금일 혹은 납부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 일반 대상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아울러 과거 5년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