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4년 내 미정리 시 세제혜택 전액 환수[세법 후속]

입력 2026-01-16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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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복귀 인정 범위는 확대…조건 불이행 땐 추징 강화
본사 지방 이전 기업, 수도권 인원 40% 넘으면 감면세액 반환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정경제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조만희 세제실장·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최재영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정경제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조만희 세제실장·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최재영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복귀 이후 4년 이내에 외국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 사무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의 부분 복귀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 복귀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 사업장을 먼저 축소한 뒤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만 감면 대상이다.

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완전 복귀'와 일부만 줄이는 '부분 복귀'로 나뉜다.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비수도권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제재는 한층 강화했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분 복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정부는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본사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사무소에 근무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이 51명 이상일 때 감면세액이 추징됐지만, 앞으로는 41명만 남아 있어도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