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증권·핀테크주 일제히 강세…유라클 15%대↑
국내 STO 시장, 2030년까지 370조원 규모 성장 기대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공정성 논란 등 제도 정비 과제도
국내 STO(토큰증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 숙원이었던 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실물 자산 증권화와 신종 증권 유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기준 블록체인(분산원장) 인프라 기업 유라클은 전장(1만3950원)보다 15.27% 급등한 1만6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3만주, 38억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한국정보인증은 4%대 강세를 기록중이고 ▲핑거(3.51%) ▲아이티센글로벌(3.41%) ▲다날(3.29%) ▲케이옥션(2.05%) ▲SK증권(1.80%) ▲갤럭시아머니트리(1.52%) ▲한국금융지주(1.30%) ▲한화투자증권(0.97%)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종목은 모두 토큰증권 관련주로 꼽힌다. 핀테크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STO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토큰증권 컨소시엄 결성을 주도해온 금융지주·증권사들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 기반을 활용하는 핀테크·보안인증 인프라 기업들이 관련주로 엮인다.
앞서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년 만이다.
토큰증권은 실물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기존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를 통해 중개·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제화로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개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화: 혁신과 신뢰의 기반'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봤다.
글로벌 IB(투자은행)들도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채권·펀드를 포함한 전 세계의 토큰화된 디지털 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5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퀸란앤어소시에이츠는 같은 해 전체 증권 거래 금액의 약 42.9%를 토큰증권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시장이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당초 지난 14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인가 심사 대상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측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곳은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STO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인프라·사모채권·지적재산·K-콘텐츠 등 다양한 실물 자산 조각 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기대된다"며 "스테이블코인·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등 토큰화 지급수단과 연계될 경우 거래·자본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추가적인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