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가 왜 여기 세워?"…일반구역 주차에 '위반금 1만원' 부과한 아파트

입력 2026-01-13 20:23:3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한 신축 아파트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면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시 벌금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양한 주차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 유형별로 위반금이 책정돼 있다. 방문 차량증이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초 1만원, 이후 2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주차 구획을 2개 이상 점유하면 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위반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엔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경차와 일반 차량의 구역 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거나,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모두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안내문에서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며, 세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를 취소하되 위반이 맞는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반금을 2주 내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 차량 모두의 주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방문 차량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입주민 모두 같은 관리비를 내고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 건데 주차 공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느냐"며 "경차자리가 없으면 일반구역에 주차한 후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주차 규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이용자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건 생전 처음 본다"며 "경차 구역은 부족하고 일반 구역은 널널한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차 가진 게 죄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모두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경차를 차별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그럴 거면 경차 전용구역을 차량 번호 지정석으로 운영하라" 등의 반응도 나왔다.

반면,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경차 자리는 작아서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지만, 경차는 일반 구역에 자유롭게 세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경차 자리 비워져 있는데도 굳이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경차가 더 얄밉다"고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경차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덜 주니까 혜택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차량을 차별하는 식의 규제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는 "주차 제대로 안 했다고 벌금까지 부과하고, 이걸 관리비에서 뗀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며 아파트의 과도한 자체 규칙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일반차·경차 갈라치기하는 아파트가 문제다. 왜 법에 없는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주민끼리 싸우게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