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여객기 둔덕 충돌 당시 속도, 시속 232㎞"

입력 2026-01-12 1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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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자료 공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 당시, 사고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할 때 순간 속도가 시속 232㎞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에서 시속 374㎞ 정도였다. 이후 활주로에 마찰하기 시작한 지점에서도 시속 374㎞, 둔덕 충돌 직전에는 시속 280㎞, 충돌 당시에는 시속 232㎞의 속도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항철위는 사고 당시 영상을 통해 사고기의 평균 속도도 분석했다. 이에 사고기는 동체 착륙 30초 후에 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항철위는 이 같은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들에게 가해진 중력가속도가 일상생활 수준의 20배(20G)를 넘겼을 것으로 예측했다.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정 의원은 "자료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 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 내 시뮬레이션 결과, 로컬라이저가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한 사고기는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 사망자는 물론 중상자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