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모두 상고 않아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지난달 24일 선고한,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해왔다. 이에 2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과는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까지 했다"며 "내부적으로도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 당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며 이씨를 꾸짖었다. 재판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씨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자정을 넘긴 시각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하지만 15일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고,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