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부녀 등 3명 숨지게 한 김동원, 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2026-01-12 13:30:24 수정 2026-01-12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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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최후진술서 "죄송하다"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세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직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