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택 수요 띄운다며 다주택자 세제 완화…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은 또 빠졌다[2026 성장전략]

입력 2026-01-09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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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배제…미분양 누적 속 형평성 논란 재점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재경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살리겠다며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포함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대구 등 지방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군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종합 경제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거시경제 적극 관리 분야에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핵심은 다주택자 세제 완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대상 주택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이 혜택을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세컨드 홈 정책을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등 지방 광역시에 속한 구·군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1주택자 대상 세컨드 홈 정책에 이어 다주택자 완화 정책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보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누적돼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안고 있는 광역시 원도심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가칭 '주택 환매 보증제'를 도입해 지방 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의 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인다. 상장 리츠 투자 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을 1만6천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15만2천가구를 공급하고, 60~85㎡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 도입도 검토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