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꺼낸 말

입력 2025-12-31 19:24:45 수정 2025-12-31 19:30:4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방송인 박수홍 가족. KBS2
방송인 박수홍 가족. KBS2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폐지되면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이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과 함께, 인공지능 챗GPT와 나눈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다.

챗GPT는 해당 대화에서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다.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이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같은날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에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2021년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로부터 출연료 등 약 60억원을 횡령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박 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관리한 건 자신이며 횡령한 것도 본인"이라고 진술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직계혈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는 형 면제가 가능하다는 현행 형법을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