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내부 지침 마련 명문화… 전공의 보호 기대 속 병원 부담 우려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련병원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정기 교육과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 절차는 물론,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신청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 개인이 아닌 수련병원 차원의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많아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수련병원이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분담하도록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수련병원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 지원 의무가 명문화되면 병원은 별도의 법률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병원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 수급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지역 수련병원의 경우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수련 환경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에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