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차관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 미치며 기술협력 위태롭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네트워크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관련 조치를 총괄한 인물이 바로 로저스 차관으로 그는 당시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