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랑 살게 나부터 구해줘" 도로 위 차량 스티커 '두 눈 의심'

입력 2025-12-31 12:04:30 수정 2025-12-31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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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도로 위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스티커가 과도한 표현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게 농담이라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확산됐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 속 차량 뒷유리 스티커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보게. 꼭이요!'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급한 운전자", "본인만 재미있는 농담",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발생을 대비해 붙여야 하는데 왜 저러냐"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비슷한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10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차주분 민망하지 않나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차량 뒷유리 문구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성격 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붙어있었다.

누리꾼들은 "저런 천박한 문구를 부끄럼 없이 붙이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 "뒤에서 손가락질당할 거란 생각은 못 하는 건가", "운동하는 아들이 무기라도 된다는 건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문구", "이걸 붙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3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이른바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운전자도 있었다.

차량 부착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가 함께 타고 있는 사실을 알려 양해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할 경우 처벌받는다.

실제 2017년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문구나 그림이 타인에게 위협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개인의 재미를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