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확성의 언칙 위배, 소송남발 가능성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한 비대해져, '공정성 담보할 수 있나' 의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친고죄 등 일보 조항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키우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우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용이 일부만 잘못됐을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변형된 정보는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의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개입되며 '법률이 규율 대상과 처벌을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부 고위직·정치인 등도 언론과 유튜브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언론계에서는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이들이 불리한 보도를 막고자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후속 보도나 추가 취재를 봉쇄하는 목적의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언론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봉쇄소송을 차단할 길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언론·유튜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방미통위가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방미통위의 언론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존한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은 진보 성향 헌법학자로 구분되는 김종철 위원장인데, 일각에서는 방미통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미디어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밖에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상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저희 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속도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재추진할 것"이라며 "저 또한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