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 '유망 향토기업' 회생 신청…확인된 협력사 피해액만 221억원

입력 2025-12-24 18:44:28 수정 2025-12-24 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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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의도적 기획 부도" 주장
비대위 출범, 사기 혐의 고소 등 법적 대응 예고

경북 구미5국가산단에 있는 A사 전경.
경북 구미5국가산단에 있는 A사 전경.

구미5산단에서 유망 향토기업으로 꼽히던 A사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역 경제가 충격에 빠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19개 협력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220억원대로 추산돼 지역 제조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면서 협력사들은 납품 대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

현재 법원에 등록된 채권자만 156명에 달한다.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계 결과 장비 턴키 제작과 부품 가공을 맡은 주요 19개 협력사의 피해 금액만 약 221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금융권 담보 대출 등을 모두 합하면 전체 부채 규모가 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개인 사업자는 15억원의 빚을 떠안게 돼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섰다.

협력사들은 이번 사태가 A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획 부도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생 신청 직전까지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협력사 관계자들은 "A사가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입고를 독촉했고 입고가 끝나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금 결제일에 맞춰 3일짜리 단기 어음을 발행해 부도 시점을 조절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피해 업체들은 지난 23일 'A사 피해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원청인 대기업 B사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이 전자어음 제도의 불합리함과 회생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원청의 부도 피해를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데다, 회생 신청을 통해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받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고, 잠적한 경영진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