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투병 중인 40대 여성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고령 승객에게 면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술 후 한 달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일터에 복귀했기 때문에 체력 저하와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날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낀 A씨는 빈자리를 찾다가 결국 노약자석에 앉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탑승한 한 고령 승객이 A씨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A씨에게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개념이 없다니까. 아유 참. 못 들은 척까지 하네. 이 봐요. 아줌마 노약자석 뜻을 몰라요? 왜 여기에 앉아 있어요?"라며 따져 물었다.
당황한 A씨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얼핏 봐도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올해 일흔하나야. 당장 비켜요"라며 신분증까지 꺼내 보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지만, 해당 노인은 그 자리에도 앉지 않은 채 끝까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방송을 통해 "분명히 노인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노인'뿐 아니라 '약자'를 위한 자리 아닌가"라며 "제 행동이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일인지 잘못된 행동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연자의 말처럼 '노약자석'은 경로석이 아니다. 부상이나 장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어르신도 그 취지를 알 텐데 억지에 가까운 대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맞다"면서도 "상대방이 몸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면 믿고 배려해주는 것이 어른다운 행동 아니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좌석이었던 노약자석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약자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등을 폭넓게 배려하는 좌석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