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폭언 및 욕설 사용
노동 당국이 이른바 '계염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했다.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양양군청엔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에도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했다. 양양군청은 이를 토대로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구속 영장을 신청해 5일 구속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