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총경 인사 지연에…TK 일부 경찰서 '경정 직무대행' 불가피

입력 2025-12-23 17:00:25 수정 2025-12-23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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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 총경 공백 속 인사 감감무소식
헌재 결정·헌법존중TF 조사 등 정치 변수 겹쳐
"최소한의 원칙·시기조차 없어 현장 혼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급 경찰 간부 인사가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경찰서가 '경정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34개 경찰관서 중에선 예천서 등 최소 5곳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년퇴직하는 경찰 공무원은 만 60세(1965년생)이다. 이중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시·도 경찰청 과장에 해당하는 총경은 퇴직 4~5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예컨대 연말 퇴직 예정인 총경은 7~8월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로 교육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로연수 후 퇴직하는 식이다.

경찰 총경 인사는 지난 3월 단행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3월 인사 또한 통상적으로 1월 중 이뤄진 상반기 인사보다 2개월 늦었다. 한 때 총경 전보 인사가 10월 초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말 퇴직 예정인 일부 서장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9월 말 퇴임식을 진행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위 계급부터 이뤄지는 인사의 특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땐 오는 31일 퇴직하는 총경이 근무하는 일부 경찰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다.

경찰 인사가 늦어지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뇌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안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최대한 연내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반대파들이 주도한 '총경 회의' 참석자 명예회복과 고위직 경찰관의 12·3 비상계엄 연루 여부를 밝히는 헌법존중TF 조사도 변수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소지 논란에도 헌법존중TF 조사를 강행했다.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이유다. 일각에선 수도권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승진한 총경·경무관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인사 지연의 이유로 꼽기도 한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연말 퇴직자가 발생하는 보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찰 인사가 명확한 시기 등 원칙 없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