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개헌 지론을 수정, 호헌(護憲, 헌법 수호)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고, 개헌을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필수라고 충고했다. 이는 '이번 정부와 여당은 개헌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된다.
이낙연 전 총리는 23일 오전 8시 21분쯤 페이스북에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고 과거를 되돌아봤다.
이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라고 글을 전개했다.
그는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라며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주의 부동(不動, 흔들리지 않다)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라며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현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여당을 가리켰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라며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민석)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조원철)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을 하더라도 2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면서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