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16개월 영아 학대 살해한 부모, 구속기소

입력 2025-12-22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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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상습 아동 유기, 방임 혐의도 적용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9∼11월 자기 집에서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C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의 폭행에 C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또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와 B씨가 함께 C양을 학대 살인한 것으로 보고 둘 다 구속해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