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시비' 상대방 깔고 지나가 숨지게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25-12-22 15:41:04 수정 2025-12-22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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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뒤 시비 끝에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 등을 깔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였던 60대 B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화물차 동승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고 B씨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A씨의 차량은 이를 피하지 않고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위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거나 넘어진 후 역과당해 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참혹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